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위 규정은 대표적인 저작권위반규정인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취업에 영향을 줄 정도"라는 기재가 다소 불분명한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채용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