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문제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작권침해 공소시효는 7년인지 10년인지 궁금합니다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저작권침해로 문제되면 징역형과 벌금형 둘중 어느쪽으로 갈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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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바,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징역형, 벌금형 여부는 침해된 내용 등에 따라 다르며 아무런 정보가 없음에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벌의 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저작권 침해의 유형, 손해의 정도, 피해자나, 기타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의 공소시효는 개별 위반 사실 처벌의 정도에 따라 5년, 7년으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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