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단 도용은 범죄로도 해당되나요? 범죄로 이어지고 적절한 처벌도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심하면 진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당연히 저작권 무단 도용도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또는 심각한 저작권 무단 도용의 경우에는 처벌까지도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저작권법(제46조)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나 비영리, 상업적이나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