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해지하여야 할까요 ?
제가 기존 연금보험을10년납 진행중 89회 납입을 진행 하였습니다 .
보험사에서 현재 들어놓은 연금보험이 80세 만기라 상기 보험보다는
다른보험으로 전환하면 좋다고하여 하엿는데
확인해보니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2년 의무 납입 이후 추가 납부 없이 7년뒤 연금전환(즉시형) 으로 전환 가능하여
전환시 납입한 원금 보장및 공시이율+로 수령 가능하다고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최저 해지 환급금)
설계사 분이 하신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최우선이 아닌 최 후後선책입니다
한화 에서는 1년이상 원금보장 상품은 있지만 10년째가 되야 원금의 100프로전후인거 처럼 그닥 수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10년뒤에 원금이라는 말은 반토막이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10년동안 적금을 부었다면 훨씬 이득이죠
보험사 연금은 대부분 중간에 해약합니다
위 내용처럼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해지환급율(예상)을 받아 보시면 알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이고,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두 보험은 보험종류부터 가입목적, 용도, 보험료 구성 전부 다 다릅니다.
고객센터에 신규계약 철회하고 원래 계약 해지한거 취소할 수 있나 확인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제 답변 조금 긴데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축성보험은 운용방식에 따라 저축이나 투자지만,
보장성보험은 엄연히 금융지출로 지출항목 입니다.
저축성보험이 보장성보험으로 바뀌었다면 엄청 큰 문제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해지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너무 큽니다. 여기서 질문 남기실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 가셔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들어가 보시면 [생명보험] 가장 대표적인 민원 중 하나가 종신보험을 고금리 저축상품으로 오인하게 설명하여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적금 들러갔다가 대출 받아온거나 비슷합니다.)
참고로 장기보험의 보험료 구성은
1. 적립보험료
2. 위험보험료
3. 부가보험료(계약체결, 계약유지 비용, 사업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중에서
저축성보험은 1.적립보험료 비중이 큰 것이고.
보장성보험은 2.위험보험료 비중이 큰 것 입니다.
종신보험의 주된 목적은 모든 원인의 사망을 죽을때까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통 상속세 재원 마련같은 상속니즈를 해결하기위해 쓰이는 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비중이 높습니다. 즉, 적립보험료 비중이 적다는 뜻이죠.
장기보험구조 특성상 보장성보험도 적지만 적립보험료가 존재하기에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애초에 연금보험과 적립금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연금액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금전환기능은 연금을 준비하는게 주된 목적인 사람들이 찾는게 아니라, 종신보험이 필요해 가입했던 사람들 중 살다보니 삶의 계획이 바껴 적립된 금액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민영 보험회사가 자선단체가 아닌데 종신보험료만큼만 내고, 고객이 젊을때는 종신보험만큼 사망을 보장해주고, 고객이 나이들어서 계획이 바꼈다고 저축성보험만큼 연금을 지급해주진 않겠죠.
최근까지 민원이 많았던 종신보험은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5년, 7년정도 짧은 납입기간으로 완납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 수준 정도가 되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최소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친 해지환급율을 보면 (장기간에 누적되어 있다보니) 환급율이 마치 저축성 보험처럼 많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예로들면 10년 부동산 가격 변화폭을 보면 2배, 5배 (200%, 500%) 엄청나 보이지만 중요한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보통 연단위에 변화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10년에 2배는 연 7.2%, 10년에 5배는 연 17.4%입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율을 연환산하면 20년, 30년, 40년, 몇년이 지나도 예적금을 반복하는 수준보다 저축효과가 비슷하거나 더 떨어집니다. 당연합니다. 상품 목적자체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니까. 하지만 질문자님은 이러려고 장기상품에 가입하진 않았겠죠. 이자라는게 유동성 포기의 대가인데 수십년 장기적인 유동성 포기의 대가가 고작 1년 단기 저축 상품의 이자의 반복, 적립 수준이라면 차라기 단기저축을 필요할 때 이용 했을테니까요.
설계사가 이러한 "기본적인 계산을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알고도 고객이 오해하게끔 설명하는 등 윤리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둘 다 이거나" 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유튜브에서 "호갱구조대 종신보험"이라고 치시면 영상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 질문에 보면 "확인해보니 종신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고"는 뭘까요? 본인이 직접 가입한게 아닌가요?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도 안하고, 상품가입 확인 모니터링 안하셨는데 저절로 가입되었나요? 그렇다면 엄연한 불법행위, 범죄인데 법원만 가도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가입 당시 제대로 확인 안하고 "가입한" 상황인데, 민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백화점가서 환불받는 것처럼 쉽진 않습니다. 자필서명 들어간 보험계약체결 서류나 제대로 가입한건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내용이나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황만 보면 오히려 정상적으로 가입했다가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게 더 타당하죠. 민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관련 법과 제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자료 충분히 갖추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종신보험의 이율이 확정이율로 수익성이 좋고 사망보장까지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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