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 후 퇴직을 합니다.
회사측에서 이제서야 퇴직금 계좌를 만들자며 연락이 왔고 irp계좌 사본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퇴직금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서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은행으로 퇴직금 옮기시고서 그걸 해지하시면 일반계좌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