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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래56
성실한고래5623.09.14

퇴직금 개인계좌로 수령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1년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퇴직시 개인형irp 계좌로만 퇴직금 지급이 된다고 하셔서 계좌를 개설했는데

오늘 다시 전화 주셔서는

퇴직금 irp계좌로 보내려면 본인들도 은행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해 번거롭다. 노무사에 연락 해보니 개인계좌로 지급해도 된다고 해서 급여통장으로 퇴직금 이라고 보내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게 맞나요?

이럴경우 퇴사자에게 좋은점이나 나쁜점이 있을까요?

사업주는 개인계좌로 퇴직금 지급시 좋은점이나 나쁜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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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계좌로 지급 시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면 운영 상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IRP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되고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계좌로 지급을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으려는게 아니라면 IRP로

    입금하나 개인계좌로 하나 회사와 근로자에게 딱히 이익이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미만이라면 문제없으나,

    법규정대로라면 개인irp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IRP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IRP 가입 기간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