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IRP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IRP 가입 기간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