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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고래56
성실한고래56
23.09.14

퇴직금 개인계좌로 수령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1년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퇴직시 개인형irp 계좌로만 퇴직금 지급이 된다고 하셔서 계좌를 개설했는데

오늘 다시 전화 주셔서는

퇴직금 irp계좌로 보내려면 본인들도 은행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해 번거롭다. 노무사에 연락 해보니 개인계좌로 지급해도 된다고 해서 급여통장으로 퇴직금 이라고 보내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게 맞나요?

이럴경우 퇴사자에게 좋은점이나 나쁜점이 있을까요?

사업주는 개인계좌로 퇴직금 지급시 좋은점이나 나쁜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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