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전기 안전관리대행 선임한뒤 기존 계약서 기간을 변경가능한가요?
발주처는 관공서이며, 기존 계약은 12월 한달간이였습니다. 한달만 계약 한 이유는 전기 검사를 해야 하고,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이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1년 단위로 대행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기 검사가 12월에서 1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선 계약기간을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를 준 상황입니다. 선임은 12월 1일부터 되어있있습니다. 만약 다른 해결방안이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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