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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노루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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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의 계약 기간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회사대 개인사업자 용역계약서 입니다.

아래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보시면 2번항목의 조건이

계약기간중에 해당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종료도 해당되는걸까요?


현재 12월 11일에 철수 통보를 하였고 사람이 구해지질않아 기존 회사 다른 인력을 통해 12월 26일부터 인수인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일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종료 이후 추가 연장(24년1월4일)을 통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을의비용(무상)으로 해주길 원합니다.


전 계약기간중에 나가면 2번 항목이 맞다고 보는데 계약종료에 따른 추가연장의 인수인계 비용을 저는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철수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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