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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노루182
꽃다운노루18223.12.26

용역계약서의 계약 기간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회사대 개인사업자 용역계약서 입니다.

아래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보시면 2번항목의 조건이

계약기간중에 해당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종료도 해당되는걸까요?


현재 12월 11일에 철수 통보를 하였고 사람이 구해지질않아 기존 회사 다른 인력을 통해 12월 26일부터 인수인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일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종료 이후 추가 연장(24년1월4일)을 통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을의비용(무상)으로 해주길 원합니다.


전 계약기간중에 나가면 2번 항목이 맞다고 보는데 계약종료에 따른 추가연장의 인수인계 비용을 저는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철수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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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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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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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제2조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은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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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인사노무 문제는 아니고 국어 문제입니다. '계약기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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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자간 계약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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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중에 이행해야할 의무로 해석됩니다.

    2. 네, 계약기간 내에서 이행하여야할 의무로 본다면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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