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명령신청에서 금액산정 질문입니다
작년 24년7월1일~12월31일 까지 공공기관에서 인턴근무를 했습니다.
당초 입사 전부터 계약기간은 25년2월말 까지 하기로 했으나 계약서 작성 관례상 1년단위로 끊어서 12월말까지로만 작성하고 나머지기간은 서류상으로만 연장하면 된다고 고용주가 주장하여 이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으나
작년 12월 들어서 확인해본 결과 연장이 되어있지 않았고, 약속대로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이메일 서신으로 해당내용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나머지기간 25년1월2월의 2개월에 대해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25년2월까지 근무했다면 2개월치의 급여 외에 소정의 실업급여도 4개월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금액산정은 2개월치 급여에 실업급여 총액까지 더해도 될까요?
만약 위 구제신청을 금전보상이 아니라 원직복직으로 진행하여 제가 이겼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