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려는 경우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공제자료 동의를 받지 않아도 공제내용 열람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만 20세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이후 만 20세 초과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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