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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다람쥐196
푸른다람쥐19624.03.15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취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 앞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되어서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해둔 상태인데, 연말정산 신청이 끝난 후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해도 되나요? 별도의 불이익이나 신청 후 취소하면 안 되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과 예금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반영 내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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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보제공동의를 취소는 가능한데 내년에도 연말정산 하신다면 꼭 취소를 해야되는지 싶은 사항이 있고, 이자와 배당은 각 금융회사 사이트 가시면 지급명세서 를 조회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려는 경우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공제자료 동의를 받지 않아도 공제내용 열람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만 20세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이후 만 20세 초과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정보제공 해지를 하셔도 관계 없으며 예금 이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