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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른이
오른이
24.04.03

제가 6개월이상 실업상태였다가 다시 일을 하였는데 고용자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6개월이상 실업상태였다가 개인병원에서 다시 일을 하는데 고용자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원장님이 필요한서류 갖고오라고 하던데 그 지원금이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인가요??


혹시 그러면 고용자 말고 장기 실업이였던 저는 지원금을 못 받나요? 제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23년 1,2,3월까지 일하고 쉬다가 23년 12월에 다시 일하면서 현직장에서 전직장 23년 1,2,3월이랑 현직장 23년 12월분 연말정산했는데 그 사이에 쉬고있었을때 23년 4-11월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때 신청하면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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