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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이
오른이24.04.03

제가 6개월이상 실업상태였다가 다시 일을 하였는데 고용자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6개월이상 실업상태였다가 개인병원에서 다시 일을 하는데 고용자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원장님이 필요한서류 갖고오라고 하던데 그 지원금이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인가요??


혹시 그러면 고용자 말고 장기 실업이였던 저는 지원금을 못 받나요? 제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23년 1,2,3월까지 일하고 쉬다가 23년 12월에 다시 일하면서 현직장에서 전직장 23년 1,2,3월이랑 현직장 23년 12월분 연말정산했는데 그 사이에 쉬고있었을때 23년 4-11월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때 신청하면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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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11월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본래 없고,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5년간 받을 수있습니다. 기존에 감면받지 않았다면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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