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개월이상 실업상태였다가 개인병원에서 다시 일을 하는데 고용자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원장님이 필요한서류 갖고오라고 하던데 그 지원금이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인가요??
혹시 그러면 고용자 말고 장기 실업이였던 저는 지원금을 못 받나요? 제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23년 1,2,3월까지 일하고 쉬다가 23년 12월에 다시 일하면서 현직장에서 전직장 23년 1,2,3월이랑 현직장 23년 12월분 연말정산했는데 그 사이에 쉬고있었을때 23년 4-11월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때 신청하면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