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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06.02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다시 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6개월치 받았는데 그 후로 아직 미취업상태입니다.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에게 듣기로 실업급여를 다 받고 재취업을 하지 못했을 시,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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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ㆍ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의 종류는 상기 규정과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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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별연장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에 '개별연장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하셔야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1. 다음 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학업 중인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등에서 학업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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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①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삭제

    3.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특별한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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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요건의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칭은 "개별연장급여"라고 합니다.

    개별연장급여 해당 사유로는

    1.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에 3번 이상을 응하였지만 취업이 안된 사람

    2.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

    - 중증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이 없는 경우의 배우자,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사람 들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한 액수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이하인 경우

    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해당 여부를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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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는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8호, 2019. 1. 1. 발령·시행)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고등교육법 2조에서 정한 학교또는 고등교육법 29조에서 정한 대학원 에서 학업 중인 사람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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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는 개별연장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개별연장급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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