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실업급여 밖에 없나요?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할때 받을수있는 실업급여말고
구직활동이나 실직상태 일때지원받을수 있는 지원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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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상 급여로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개별연장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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