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후 퇴사할때 받을수있는 실업급여말고
구직활동이나 실직상태 일때지원받을수 있는 지원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상 급여로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개별연장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