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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늑대195
조신한늑대19522.04.26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시가 1억8천인 내명의의 아파트를 아들과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하고 싶은데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가장 적게 내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실제로 아들돈으로 산 아파트입니다.

은행송금내역으로 증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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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 vs 양도 중 저렴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할 경우, 시가 1.8억의 50%인 9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소재지, 조정지역여부, 주택수, 공시가격,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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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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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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