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 vs 양도 중 저렴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할 경우, 시가 1.8억의 50%인 9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소재지, 조정지역여부, 주택수, 공시가격,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