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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염소218
영원한염소21823.06.20

주식에서 신주인수권증서 관련해서 질문들여요.

제가 주식을 몇주가지고 있는데요.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구주주에게 주는거 같은데

근데 기존수량대비 계산해서 3개가 OOOO R15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만약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에 신주인수권을 전부다 팔면 나중에 신주권을 살수있는 권리가 없는건가요?

그때까지 가만히 들고 있어야 살수 있는건지..

그리고 만약에 3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확정가액과 차액나는 만큼 입금을해서 구매 해야되는 건지 ..

주린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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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신주인수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여 이러한 증거금 등을

    납입하여 새롭게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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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의 권리를 모두 매매하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게 되어 나중에 유상증자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생각이시면 해당 권리를 매도하지 말고 유상증자 일정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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