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식을 몇주가지고 있는데요.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구주주에게 주는거 같은데
근데 기존수량대비 계산해서 3개가 OOOO R15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만약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에 신주인수권을 전부다 팔면 나중에 신주권을 살수있는 권리가 없는건가요?
그때까지 가만히 들고 있어야 살수 있는건지..
그리고 만약에 3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확정가액과 차액나는 만큼 입금을해서 구매 해야되는 건지 ..
주린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