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부를 하다보니 궁금한게 자꾸 생기네요어떤 종목에서 3자 유상증자를 했는데 1년간 보호예수가 걸려있더라구요.보호예수 기간에 무상증자를 한다면, 먼저 유증에 참여했던 3자 유상증자 물량도 무상증자 물량을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 공시에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 물량에 대해서 별도로 무상증자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다면 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해서도 무상증자가 진행되게 됩니다. 보호 예수는 법적인 매도 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약속이라서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권리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