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대여상태일 때,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한은?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가진종목 중
유증을하여 신주인수권 배정까지 받은 종목이있는데 신주인수권 매도를 하려고보니 리스트에 종목이 안보이더라구요
해당종목이 현재 전량 대여중인상태긴한데
이것과 연관이있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이 대여상태일 때,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 대여 중에 유상 증자 등으로 인해서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대여를 해준 주주 (대여자) 는 여전히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받아서
신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전량 대여 중인 상태에서는 신주인수권 매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대여 시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가 차입자에게 임시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하는 신주인수권과 같은 경제적 권리는 대여자에게 보전됩니다. 즉, 신주인수권을 매도한 대금은 고객님께 귀속됩니다. 신주인수권은 보통 상장 후 2~3영업일 이후에 고객님의 계좌로 입고되어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여 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신주인수권 역시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칩니다. 주식이 대여 중인 동안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 권한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이 고객님 계좌에 실제로 입고되기 전에는 매도 주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대여한 경우 , 즉 대차거래를 통해 내 주식을 증권사나 타 투자자에게 빌려준 상태라 하더라도 , 그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원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판례와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도 분명히 인정되며 , 배당 , 의결권 , 신주인수권 등 주주의 권리는 대여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다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대여한 상태에서는 증권사 시스템 상 해당 주식이 내 계좌에서 보유 수량이 ' 0 ' 으로 처리되거나 대여 중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어도 신주인수권 매도 가능 종목 리스트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 시스템 상 ' 처리 불능 ' 또는 ' 권리 배정 대기 '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대여중인 주식의 권리 처리를 자동으로 하지 않고 ,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신주인수권 행사나 매도를 위해서는 대여 중인 주식을 우선 반환받고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지만 , 실제 시스템 상 또는 증권사의 내부 처리 절차 때문에 매도가 바로 안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
ㆍ 주식 대여 상태에서도 신주인수권은 원주인에게 귀속됩니다.
ㆍ 다만 대여 중에는 시스템 상 매도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대여 해지를 요청한 후 매도 가능합니다.
ㆍ 따라서 신주인수권이 매도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해 대여 주식에 대한 권리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 전량 대여 중이라면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인수권이 계좌에 바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주식 대여 시 권리가 차입자에게 임시 이전되어 신주인수권이 차입자에게 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