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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뱀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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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앱에서 사전예약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환불 불가인가요?

CJ 뚜레쥬르 어플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했는데, 일정이 생겨서 픽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직 1달이나 남았으니까 취소하려 했더니 안된답니다. 며칠 남은 것도 아니고 한달 전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결제 완료 이후 주문 상태는 바로 제품 준비중으로 되는데, 제품 준비중이면 취소가 불가능하답니다.

반대로 점포 사정이 생기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문구가 더 얄밉고 성나네요..

어플로 구매했으니 환불불가 이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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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 규정을 고려하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어플로 구매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료 수급을 고려해도 한 달 전 취소가 불가한 건 위 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고를 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