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배송비 매출인식기준 질문드립니다.
아래 2가지 기준으로 쇼핑몰에서 매출을 할 경우 매출인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아래 -
기준1. 판매가 50,000원, 배송비0원
- 판매가에 배송비를 포함시켜 고객에게 배송비 명목으로 돈을 안받는 경우입니다. 배송은 저희 물류창고에 담당 택배사가 찾아와 배송하고 있으며 월 말에 배송비를 집계 받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2. 판매가 45,000원, 배송비 5,000원
- 소비자에게 배송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물품판매가를 줄여서 받는 경우입니다. 기준 1과 마찬가지로 저희 물류창고에 담당 택배사가 찾아와 배송하고 있으며 월 말에 배송비를 집계 받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달아주실 때 회계기준이나 세법기준 등도 같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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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화가 이동이 필요한 경우하면 재화가 이동하는 때, 즉 물품을 고객에게 보낸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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