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 법인 업체입니다.
매출을 구매확정 기준으로 작성중인데,
구매확정 전에 이루어지는 반품건에서 고객이 지불한 배송비 환불을 요청해서 송금을 해줬습니다..
고객이 직접 배송비를 내서 보냈으나 환불금에서 배송비가 이중차감되어 환불 요청한 건이예요.
이때 계정과목이 운반비/보통예금 인가요??
대변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하기엔 매출발생으로 정리하기 전이라 계정과목이 애매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품건에 대해서는 당초 매출을 취소하시면 되고, 고객이 선부담한 배송비는 운반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개가 대충 이런식으로 될것같습니다.
매출발생
외상매출금 100/상품매출 100
입금 시
예금 100/와상매출금 100
환불발생 시 배송비 차감
상품매출 100/예금 90
/미지급금 10
배송비 환불
미지급금 10/예금 10
배송비가 2중처리 되었다면
중복된 배송비에 대해서
선수금등 처리해 놓았다가 환불시
차/ 선수금 대/ 보통예금 등으로 반제처리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이 정확히 이해는 안되지만,
미리 지급하신 비용이 있으시면 선급비용,
비용은 아니고 돈만 미리 지급하셨으면 선급금으로 계상 후 실제 분개 반영시에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