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 검사같은 경우 옷을 벗더라도 바로 변호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분야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두부류라고 생각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네 검사는 변호사 협회에 등재된다면 퇴직 후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분께서 다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검사는 죄를 증명하고 변호사는 무죄를 증명하거나 형을 줄인다는 차이점이 있지 사건을 파헤치는 것은 동일하지않을까요?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이 중요하기도 하구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변호사협회 등록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바로 변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시절 법범행위로 사표를 제출한 게아니라면...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대형 로펌이나 개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 변호사 업무를 할수가 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나 법을 알고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비슷한 업무라 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