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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2.11

검찰청에 있는 검사는 그만두면 바로 변호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검찰청에 검사같은 경우 옷을 벗더라도 바로 변호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분야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두부류라고 생각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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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네 검사는 변호사 협회에 등재된다면 퇴직 후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분께서 다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검사는 죄를 증명하고 변호사는 무죄를 증명하거나 형을 줄인다는 차이점이 있지 사건을 파헤치는 것은 동일하지않을까요?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이 중요하기도 하구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변호사협회 등록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바로 변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시절 법범행위로 사표를 제출한 게아니라면...


  •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대형 로펌이나 개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 변호사 업무를 할수가 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나 법을 알고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비슷한 업무라 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