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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하다가 다시 검사로 재임용이 가능한가요?

현행 공무원 채용법상 검사로 임용되서 검사직을 수행하다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해서 변호사하다가 다시 검사로 재임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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