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 채용법상 검사로 임용되서 검사직을 수행하다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해서 변호사하다가 다시 검사로 재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검사로 임용돼서 검사직을 수행하다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변호사 하다가 다시 검사로 임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