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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busoma
아버지는 아직살아계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로 된 2억이하 시골집을 상속하기로 결정했어요
형인 제가 단독명의하는게 나을지, 동생이랑같이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을지, 세금적으로 어떤게 유리할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글쓴이본인)-서울 아파트 10억이상되는 한채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중
동생-아버지 명의로 된 2억이하 시골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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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가 받든 상속세, 상속취득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협의 하에 한분이 받거나 공동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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