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파트와 시골에 토지가 있으신데 어머니는 안계시고 저랑오빠가 상속자입니다.,
오빠는 서울에 오피스텔 갖고있고 저는 수원에 아파트가있습니다.
현재 상속받을 아파트는 바로 매매할생각은 없습니다,
공동명의가 나은건지 한사람명의가 나은건지,
토지같은경우도 어떻게 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속인간 지분비율을 합의한 후 해당 비율대로 상속등기해야 합니다.
상속인 1인에게 명의이전한 다음 추후 처분대금을 분배시 증여세 문제가 추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에서 5억은 공제를 해주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