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보복운전 신고가능 해도 되는 걸까요?
가로등 별로 없는 국도에서 갑자기 상대방 차가 깜빡이도 안키고 차 앞으로 들어와서 놀라서 클락션 한번 상향등 5번정도 켰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 차가 좀 가다가 국도랑 고속도로 빠지는 길에서 급정거를 해서
놀라서 클락션을 또 한번 눌렀습니다.
상대방 차는 그 상태로 안가고 가만히 멈추고 있다가 동승자가 내릴려고 하자 갑자기 출발하며 옆 고속도로로 빠졌습니다.
블랙박스랑 동승자 다 있는 상태인데 보복운전 신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상향등 킨걸로 인해서 저도 보복운전으로 맞 신고가 되는 상황일까요?
아직도 놀라서 화가 나는데 상향등 킨거 때문에 신고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