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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풍금조91
날씬한풍금조9121.08.11

블랙박스와 씨씨티비가 없는 상황에서 후방추돌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좌회전하는데 제 옆 차선(저보다 좀 더 앞쪽에 있었습니다.) 있던 차가 멈추길래

2차로로 차선 변경하려고 깜빡이 키고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2차로로 다 빠져나갈 때 쯤에 멈춰있던 차가 제 차 뒤를 콩 하고 박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놀랐는지 순간적으로 엑셀을 밟은건지 제 차를 다시 세게 한 번 더 쳤구요.

저는 상대가 운전이 미숙하신 분 같아서 적당히 합의할 생각으로 보험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상대측에서 저와 본인 둘 다 블랙박스가 없고(제 차 블랙박스는 운이 안좋게도 하필 고장이 나서 그 당시가 녹화가 안된 상황입니다...) 주변에 씨씨티비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차선 변경하다가 난 사고 아니냐고 본인 보험사측과 제 과실도 없진 않다면서 주장하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신고한거 자체가 제 쪽 과실 조금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데(본인이 억울해서 먼저 신고했다 뭐 이런...) 분통터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 바퀴가 굴러갔다면 10:0은 나올 수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이 상황에서 최대한 제 과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어느 정도의 과실이 나올 것 같은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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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 산정이 됩니다.

    도로 상황등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차선 변경 중에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이 많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과실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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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씨씨티비나 블랙박스가 양 당사자가 모두 존재하지않는다면 위의 말씀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실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전적으로 (즉 10대0) 인정하기 위한 근거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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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이 된다면, 후방추돌로 10:0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블랙박스와 CCTV가 없어 사고당시의 사진과 당사자 진술로만 사고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고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시고,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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