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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풍금조91
날씬한풍금조91
21.08.11

블랙박스와 씨씨티비가 없는 상황에서 후방추돌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좌회전하는데 제 옆 차선(저보다 좀 더 앞쪽에 있었습니다.) 있던 차가 멈추길래

2차로로 차선 변경하려고 깜빡이 키고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2차로로 다 빠져나갈 때 쯤에 멈춰있던 차가 제 차 뒤를 콩 하고 박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놀랐는지 순간적으로 엑셀을 밟은건지 제 차를 다시 세게 한 번 더 쳤구요.

저는 상대가 운전이 미숙하신 분 같아서 적당히 합의할 생각으로 보험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상대측에서 저와 본인 둘 다 블랙박스가 없고(제 차 블랙박스는 운이 안좋게도 하필 고장이 나서 그 당시가 녹화가 안된 상황입니다...) 주변에 씨씨티비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차선 변경하다가 난 사고 아니냐고 본인 보험사측과 제 과실도 없진 않다면서 주장하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신고한거 자체가 제 쪽 과실 조금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데(본인이 억울해서 먼저 신고했다 뭐 이런...) 분통터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 바퀴가 굴러갔다면 10:0은 나올 수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이 상황에서 최대한 제 과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어느 정도의 과실이 나올 것 같은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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