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량이 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급 브레이크 밟고 갓길로 갔다가 차선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차선밖으로 나가길 반복하길래 클락션을 울렸습니다그랬더니 그게 기분이 나빳는지 시골길이라 한 적해서 갓길쪽으로 차를 세우는척 하다가 제 뒤차 바로 뒤로 붙어서 안전거리 확보 없이 10분 가량을 쌍라이트를 깜빡깜빡하며 운전 진로를 방해 했습니다 밤이라 뒤에서 라이트를 계속 깜빡이니 눈이 피로하더라구요 이거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블랙박스 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일단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하셔야 할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특수 협박 등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후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없이 쌍라이트를 깜빡이는 것은 보복운전이 아니라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