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0

보복 운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앞 차량이 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급 브레이크 밟고 갓길로 갔다가 차선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차선밖으로 나가길 반복하길래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기분이 나빳는지 시골길이라 한 적해서 갓길쪽으로 차를 세우는척 하다가 제 뒤차 바로 뒤로 붙어서 안전거리 확보 없이 10분 가량을 쌍라이트를 깜빡깜빡하며 운전 진로를 방해 했습니다 밤이라 뒤에서 라이트를 계속 깜빡이니 눈이 피로하더라구요 이거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블랙박스 영상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일단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하셔야 할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특수 협박 등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후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없이 쌍라이트를 깜빡이는 것은 보복운전이 아니라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