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받아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개인 임대 사업자를 내야한다고해서
사업자를 받았습니다.
입주할때 주택임대 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임대 사업자로 하면 왜 안되는건지
주택임대 사업자로 하면 또 다른 혜택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