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을 받으려고하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구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다가 준공시잔금부족할때 전세받기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부가세를 반환해야되는지요?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도 정확히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