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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복어70
냉엄한복어7020.04.23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가능한지

오피스텔 분양을 받으려고하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구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다가 준공시잔금부족할때 전세받기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부가세를 반환해야되는지요?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도 정확히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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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분양가 중 건물분의 부가세 환급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기존의 일반과세사업은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와 함께 환급받았던 부가세액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 대비 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주택으로 분류되는 만큼 사전에 조정대상지역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주택임대 사업 의무 위반시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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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그 외의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입시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해당 오피스텔을 면세 용역인 주택임대로 사용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결국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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