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분양가 중 건물분의 부가세 환급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기존의 일반과세사업은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와 함께 환급받았던 부가세액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 대비 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주택으로 분류되는 만큼 사전에 조정대상지역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주택임대 사업 의무 위반시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