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의무보유기간은 미충족 상태입니다. 부득히 오피스텔을 매도하게 되어 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안되는지요?
오피스텔을 매입할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경우와 개인명의로 매입할시 어떤게 유리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오피스텔을 비거주용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질문 모두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셨는지, 상업용으로 사용하셨는지, 또한 취득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실 것인지, 상업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