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되니 금융상품 가입으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상품이 연말정산에 제일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