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현명한줄나비238
현명한줄나비23821.03.09

연말정산 공제받기 좋은 연금이나 투자가 있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때 연금상품 같은게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공제가 많이되고 종류가 어떻게 있는지랑 소득공제가 많이되는 상품이 무엇인지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가능액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연금저축계좌를 만드시거나 퇴직연금계좌상품에 가입하시면됩니다.

    상품명은 은행마다 다르나 은행에 방문하시어 세감면 연금저축상품 가입하신다고 하면 여러가지를 안내해드릴것입니다.

    위의 한도금액만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너무 많이 입금하실 필요도 없고 한도액까지만 입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금저축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리고, 각각의 상품에 대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