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 주택의 하자에 해당부분은 거의 다 집주인이 수리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분이 수리하셔야합니다.
또한 수리하실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하고 동의를 얻었을시엔 수리 후 청구서를 집주인분께 전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수리하였을땐 비용을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꼭 동의 후 수리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수도 교체비용은 육안으로 확인 하여야 정확히 판단가능하므로 전문가 섭외 시 상담하시는게 옳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