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소재에 대해 의견이 다를수 있는데, 보통 동파의 경우는 관리소홀에 따른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 건물 외부에 계량기가 파손될 경우 수도사업소등이 책임이 있기에 일정부분 지급을 하고, 그외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수 있고, 건물 내부에서 동파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전자에서 처럼 임차인 관리소홀이 있다면 임차인,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일반적이나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더 책임을 묻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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