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수기의 부착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추가로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부착을 위해 해당 수도꼭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바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주방 수도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적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수선이나 설치, 수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정수기를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임대차 관련 법리에 의할 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유익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정수기 상당의 비용(부착이 되어 부동산에 부합되는 경우 즉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사전 설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