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로 변경
간편장부 대상이여서 승용차 정률법으로 상각했는데
복식부기로 바껴서 정액으로 바꿔야 하는데
차량 100원 전년 감가상각누계 45인 경우
감가상각한도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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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준용하여
55원에 대해서 잔여상각기간으로 한도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은 장부가액에서 매년 800만원씩 정액 상각(총한도 5년간 4,000만원)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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