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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자라211
굉장한자라211
21.10.19

사업자 등록 전 차량 구매 후 복식부기자로 변경시 세금

사업자 등록 이전 차량구입후

당해연도 간편장부 대상자

다음년도 복식부기자로 변경 되면 기존 차량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또 감가기준은 복식부기자로 변경된 당시 시세인지 구입당시 취득가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자로 변경된 후부터 5년동안 20% 감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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