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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자라211
굉장한자라21121.10.19

사업자 등록 전 차량 구매 후 복식부기자로 변경시 세금

사업자 등록 이전 차량구입후

당해연도 간편장부 대상자

다음년도 복식부기자로 변경 되면 기존 차량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또 감가기준은 복식부기자로 변경된 당시 시세인지 구입당시 취득가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자로 변경된 후부터 5년동안 20% 감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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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시면 기장세액공제와 함께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당연히 실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가액이 아닌, 복식부기대상자가 된 이후의 미상각 장부가액에 대하여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최대 5년간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 4,000만원까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