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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24.04.2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차량 감가상각

사업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로 경차를 구매했습니다.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상각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지난 해 정액법 상각을했으면 변경을 해야 하나요?


정률법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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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경차일 경우 정액법이 아닌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차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