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6)기초수급방문조사가 실시되나요?

그럼불시에방문하나요? 솔직히불시에방문해야지 얘기하고 가면 미리계획같은거짤수도있잖아요 예를들면 이혼했는데 몰래같이살고 그날만 배우자중 한명이 나가있고 또는자녀들과따로살고있다해서 수급비챙기는데 실제론같이사는데 그날만 밖에나가있다던가 하는식으로요 그리고 제가아는사람중에 엄마가아파트를 해줬는데 한부모가정이라고 헤서 수급비받는사람도있는데그런사람은 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방문조사가 항상 불시로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혼, 위장이혼, 소득, 재산 은닉, 실제 동거 여부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현장확인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혼 후 동거, 자녀와 실제 동거, 재산 은닉 등이 있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고, 확인되면 급여 환수 등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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