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냉정한개리231
냉정한개리23121.03.16

기초생활보호1종 대상자 입니다.결혼한 제3국인 배후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올해 재혼을 한 제1종생활보호때상자 입니다.배후자가 제3국인 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맘으로 저와 결혼을 햇는대요.생활이 어렵네요.수급자로 책정이 안되면 저희 생계비로는둘이서 생활하기가 어렵씁니다.2종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다는 예기도 있는대요.사실인지 알고 싶씁니다.만약 책정이 안된다면 어떻해 해야 책정이 되는지도 알고싶씁니다.한국어는 중간급정도로 대화는 약간 가능합니다만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기는 불가능 할듯하고 실지로도 못하고 있씁니다.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라면 당연히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