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소득자이며 부동산 매매 면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재고자산으로 등록하는 방법
급여소득자이며 부동산 매매 면세 사업자로서 작년에 아파트를 2억 7천에 낙찰 받았지만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이 없어 수익이 없는 경우 복식부기 장부가 아닌 간편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재고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와 맞다면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재고자산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 해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로 전환하였을 경우 향후 매도 시 재고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는 지속적으로 매물로 등록하여 매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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