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없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 경우로 처음 신고 하는거라 개념이 잘 서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1. 홈택스상에 모두채움 대상으로 확인 되는데,
사업 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믿고 진행해도 될까요?
2.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는 근로소득자처럼 개인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을 해도 혜택이 없는 건가요?
3. 개인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이 없다면 사업 관련 지출은 부가세 때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3.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