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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4.15

중진공 대출 받았을 경우 계좌번호와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받아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중진공 대출 받았을 경우 계좌번호와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받아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2024년에 대출 받았는데, 이자 상환 내역서? 를 받으면 될까요?!


2024년 1-3월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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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받은 경우 장부기장

    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대출 원금은 '채무'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고, 매월 납입하는 '지급이자'는 손비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납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자료를 모두 받아서 이자비용과 차입금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원리금상환 내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