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주신 내용은 아무래도 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받으신 후에 6개월 이내에 대출금사용내역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에 대한 내역 제출은 해당 기관이 요구할 시에는 일단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다른 대출 상환' 이 부분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자금 용도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지원이 되며, 타대출 상환 용도로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에 이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 대출금 상환내역은 말고 다른 자금 집행내역들을 함께 섞어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소진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내에 현재까지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을 요구한다면 현재까지 사용하셨던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사용내역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