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RP계좌는 개인계좌이므로, 가입 기간이 5년 넘고, 55세가 되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수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반드시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5세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이 더 많습니다.
일시금 수령은,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은,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아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