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23년부터 연간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12% 또는 15%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2023년 4월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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