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부유한강아지104
부유한강아지104
24.01.31

IRP 퇴직연금 도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시작하며 IRP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1년씩 계약이라 계약 종료시점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2년차 계약시 중도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추가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