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시작하며 IRP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1년씩 계약이라 계약 종료시점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2년차 계약시 중도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추가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