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은 IRP 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만료 퇴사시 받게 퇴직금은 어떻게 수령하게 되는건가요?
매월 지급되는 방식일까요?
일시불 지급을 받으면 세금차이가 있나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와 연관성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IRP계좌는 개인계좌이므로, 가입 기간이 5년 넘고, 55세가 되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수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반드시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5세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이 더 많습니다.
일시금 수령은,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은,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아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rp또는 개인계좌에 입금이 되는 것이며 실업급여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irp로 입금된 퇴직금을 추후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만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