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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찬란한황새168
찬란한황새168
24.02.20

노인 기초연금 (고령연금) 질문합니다.

외할머니가 혼자 할머니가 세대주인 본인 집에 사시는데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회사를 다른지역으로 옮기게되서 할머니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저의 주소를 할머니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할머니집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할머니가 지금 노령연금과 근로장려금을 받고 계시는데

제가 근로소득이 있어서 할머니가 노령연금과 근로장려금을 못 받으시는 건가요?

아님 쭉 받고 있던거라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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