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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황새168
찬란한황새16824.02.20

노인 기초연금 (고령연금) 질문합니다.

외할머니가 혼자 할머니가 세대주인 본인 집에 사시는데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회사를 다른지역으로 옮기게되서 할머니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저의 주소를 할머니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할머니집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할머니가 지금 노령연금과 근로장려금을 받고 계시는데

제가 근로소득이 있어서 할머니가 노령연금과 근로장려금을 못 받으시는 건가요?

아님 쭉 받고 있던거라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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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가하실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 및 재산요건이 변경되어 노령연금수령이나 근로장려금 수령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과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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