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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해파리11
똘똘한해파리1121.12.28

비동거 할머니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할머니가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원래 아버지 건강보험에 등재되 계셨다가,

아버지께서 퇴임하시면서 저에게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연금을

대신 타고 계십니다. (연 2000이하)

소득공제 할때,

1. 인적공제 해도 되나요?

2. 할머니께서 쓰신 카드나 의료보험 등

소득공제 자료에 첨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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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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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연금소득을 수령중이라면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할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적옹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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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로서 만60세 이상이고,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말하기 때문에,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는 불가할 것으로서 사료되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질문자님이 할머니를 위해 지출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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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할머니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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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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