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로서 만60세 이상이고,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말하기 때문에,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는 불가할 것으로서 사료되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질문자님이 할머니를 위해 지출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