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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해파리11
똘똘한해파리11
21.12.28

비동거 할머니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할머니가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원래 아버지 건강보험에 등재되 계셨다가,

아버지께서 퇴임하시면서 저에게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연금을

대신 타고 계십니다. (연 2000이하)

소득공제 할때,

1. 인적공제 해도 되나요?

2. 할머니께서 쓰신 카드나 의료보험 등

소득공제 자료에 첨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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